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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축제관광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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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경영

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
작성일 : 2021-01-19 조회 : 3344

 

 

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

 

( 제정) 2011.02.10 조례 제903호

(일부개정) 2015.12.21 조례 제1233호

(전부개정) 2018.02.09 조례 제1448호

(일부개정) 2019.08.20 조례 제1582호

 

 

제1조(목적) 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의 명칭) 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기구 구성 등) 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은 보령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이 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조(업무 및 사업)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.

1.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

2.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

3.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

4.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

제5조(업무의 위탁) 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

2.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

3.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

4. 보령머드박물관 운영

5.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

제6조(수익사업) 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) 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
제8조(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)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빈 및 그 수행자

2. 외교사절 및 수행자

3.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

4. 만 65세 이상 노인
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<개정 2019.8.20>
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30%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 보령시 및 폐광지역 6개 시·군(삼척시, 태백시, 영월군, 정선군, 문경시, 화순군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)

2. 보령시 소재 직장(학교)에 근무(재학)하는 사람(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)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재단의 재산) 재단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.

제10조(운영비 등 지원)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 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12조(공무원 파견 등) 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, 그 밖의 신분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
제13조(공공시설 사용 등) 시장은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행정지원 등) 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15조(결산)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보고, 검사 등)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7조(기타) 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 

부 칙 [2018.2.9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부 칙 [2019.8.20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