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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주요
작성일 : 2020-11-23 조회 : 114007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
 
 
 
 
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?
1)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·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2) 예산집행 · 재산관리 ·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3)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·권고·유인하는 행위
 
 
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?
1)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
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되는 행위
2020년 11월 20일부터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84개 -> 467개로 대폭 확대
 
 
부패·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국번없이 1398 또는 110
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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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오